서울시, ”소규모재건축” 활성화…2종7층→2종 의무공공기여 없앤다
- 흩어져 있는 절차‧기준 망라하고 규제 손질 「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」 시행
- ‘2종7층’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용도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 없애 사업성 높인다
-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, 인센티브도 안내
- 6월 중 소규모재건축사업 희망 토지등소유자 대상 공모 통해 무료 사업성분석
원출처 :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report.do#view/341432